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10~40대 남성 13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수사단은 텔레그램 n번방 등 각종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131명을 음란물 소지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구매뿐 아니라 직접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수십 개의 제작해 보관한 A씨(27)와 B씨(38) 등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 촬영을 하고, 채팅앱으로 아동·청소년 2명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 35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다수의 불법 촬영과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구매자들은 적게는 211개에서 많게는 1만4190여개에 이르는 성 착취 영상물을 1만∼30만원 정도를 내고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자의 90% 이상이 20∼30대였다. 20대가 104명(79.4%)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7명(13%), 10대 7명(5.4%), 40대 이상 3명(2.2%)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컴퓨터와 노트북 등을 확보하고 저장돼 있던 성착취 영상물 10만여건을 모두 삭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