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마취제류 약물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약물을 제조한 20대 남성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은 지난달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박모(27)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는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 26병을 세 차례에 걸쳐 휘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 시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어서 전문의약품으로 취급한다.
남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7시53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휘성에게 현금 140만원을 받고 약물 5병을 판매했다. 또 4월 2일 오후 8시17분쯤 광진구의 한 복합건물에서 현금 420만원을 받고 약물 18병을 판매했다.
다음 날 오전 2시쯤에도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금 70만원을 받고 약물 3병을 판매했다.
약물을 제조한 박씨는 지난 3~4월 남씨에게 에토미데이트 수십 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의약품을 취득·판매할 권한이 있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스테로이드 등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제조·유통하고 취득한 의약품의 양,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며 “박씨의 경우 동종 약사법위반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가 발각됐음에도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고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휘성은 지난 3월 31일 서울 송파구 한 상가건물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틀 후에도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또 에토미데이트를 맞고 쓰러져 있다가 발견됐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가 아니어서 휘성은 귀가 조치됐다. 제작·판매한 남씨와 박씨는 의약품을 취득·판매할 권한이 있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