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직장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3시35분쯤 경기도 시흥시 한 업체에서 남자친구의 직장동료인 남성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팔뚝으로 제 가슴을 쳤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당시 서로 마주 보고 1m 간격으로 지나갔다. 둘 사이에 신체 접촉은 없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강제추행으로 B씨를 고소했다”며 “무고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