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취약노동자들 건강 지원 받는다

입력 2020-07-01 13:05
울산 북구지역 취약노동자들이 지자체로부터 건강 지원을 받게 된다.

울산 북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취약 노동자 건강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북구 의회는 최근 열린 188회 북구의회 1차 정례회에서 ‘울산 북구 취약 노동자 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조례에서는 ‘취약노동자’를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이주노동자, 실직자 등으로 정의하고,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들도 사업 대상으로 확대했다.

조례는 취약 노동자에 대한 건강 진단과 사후 관리, 의료·보건·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수행 방법, 건강증진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구는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 중 약 67%가 취약 노동자다. 제조업체 중 91.6%는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또 이들 사업장의 산업재해의 78%가 업무상 질병 및 요양 재해 발생이다.

이에 따라 북구는 2014년부터 노사민정협의회와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취약 노동자 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후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해 5월부터 실무자 간담회, 정책세미나, TF 구성 등 1년여의 준비 끝에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북구 관계자는 “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제 수준이 건강한 상태로 지속 가능하려면 사회구성원들의 건강한 노동력 유지가 중요하다”며 “조례를 근거로 인력과 예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