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린 이재용 부회장의 불기소와 수사 중단 권고 결정에 대해 “법치를 위협하는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권고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롯이 그동안 수사결과에 기초해서 원칙대로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은 특검까지 구성해 수사한 것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20만장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이 부회장의 혐의를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을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됐다”면서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고 반나절 만에 쫓기듯 내린 수사심의위의 졸속 깜깜이 결정은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권고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롯이 그동안 수사결과에 기초해서 원칙대로 판단하기를 바란다”며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재판을 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따른다면 수사심의위 결정이 재판부를 대신하는 관례가 만들어지고, 사법부를 통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진다”며 “국민 상식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사건의 수사심의위 부의와 결정 자체가 순수한 시민의 눈을 빙자한 삼성의 기획”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