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엉터리 투자 상품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판매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쟁조정을 통해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분조위에는 김은경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이 위원장으로 참석했고, 정성웅 부원장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6~7인이 모여 투자자 손실 배상 범위를 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 오른 건 2018년 11월 이후 팔린 무역금융펀드 1600억원 가운데 4건이다.
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 자산에서 투자 원금의 상당 부분(76%~98%)이 부실화된 상황이었다”며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해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 결과는 투자자와 판매사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은 “나머지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