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영장 기각

입력 2020-07-01 01:22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권현구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을 일단 피하게 됐다. 인보사 2액 성분은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됐었는데, 이 전 회장이 이 성분의 정확한 성격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새벽 검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미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 전 회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받았으면서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골자였다. 검찰은 그가 세포의 성격을 알고도 숨긴 채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도 봐 왔다.

이 전 회장은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단은 법원이 이 전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식약처 고발을 계기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수사 착수 1년여 만에 이 전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