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대해 영국이 큰 우려를 표하면서 ‘영국-중국 공동선언’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AFP 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홍콩보안법)을 면밀히 살펴본 뒤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과 상충하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1984년 체결된 홍콩반환협정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이19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로도 50년 동안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일국양제’ 정신을 담고 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법안 강행에서 물러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홍콩 관련 국제적 의무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또 라브 장관은 하원에 출석해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이 유효하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앞서 존슨 총리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과거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존슨 총리는 홍콩보안법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영국 5G 통신망 구축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나는 중국 혐오증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적대적인 공급업체로부터 주요 국가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