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강의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한 학부생들이 대학으로부터 등록금을 보상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대학생연합단체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다른 대학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국대는 30일 “대학본부와 총학생회가 제1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문계열 학생은 29만원, 공학·예체능계열은 36만원, 수의학계열은 39만원 등으로 최대 42만원 상당을 학교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건국대는 1학기 재학생 1만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 모두에게 10만원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다음 학기 전액 장학생이나 졸업생 등 이번 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길 것을 고려한 조치다. 전액 장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은 10만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본인 선택에 따라 계열별 수업료에서 감면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건국대 총학생회 측은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로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학본부는 1학기 재학생에 한해 다음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과 어려운 학교 재정 상황 속에서 학교가 최선의 노력과 대응을 했지만 재학생이 겪은 불편과 고통을 보상하는데 턱없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특별장학금 편성은 학교와 학생들과의 소통 덕분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국대를 시작으로 대학가의 등록금 반환 흐름이 계속 이어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점점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다음달부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로 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