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사상 처음으로 혐한시위를 처벌하는 조례가 시행된다.
일본 가나가와신문 등 현지 매체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다음 달 1일부터 혐한시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의 벌칙 조항이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새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시는 혐한시위 등 차별적 언동을 반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50만엔(약 5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증오 발언)를 처벌하는 일본 내 첫 조례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 등을 조장할 것이 우려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이를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길거리나 공원에서 확성기나 현수막, 간판, 책자 등을 이용해 증오 발언을 전달하는 행위도 규제된다.
시의 권고에 따르지 않을 시 중단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재차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언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는 이른바 ‘신상공개’도 허용된다.
시는 조례 시행에 앞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차별 없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듭시다!”라는 글귀가 적힌 포스터를 2000장 이상 인쇄해 구청과 거리 홍보 게시판, 마을버스 등에 개재했다.
조례를 만드는 데 참여한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모든 시민이 차별을 받지 않는 마을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례의 의의와 내용을 지속해서 알리고 모든 시민이 이같은 생각에 동의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