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와중에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서핑보드를 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25)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 일행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이날 오전 7시쯤 광안리해수욕장 해상에서 운항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핑보드를 타는 등 불법 수상 레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부산해양경찰서장에게 운항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