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카르텔’ 감시 강화된다…전관 관세사 수임 실적까지 들여다보기로

입력 2020-06-30 17:39

관세청 출신 전관의 관세사 활동이 제한된다. 관세사 등록 시 전관 여부를 밝혀야 하며 연간 수임 실적도 매년 보고해 감시를 받아야 한다.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전관 출신 관세사들에게 관세청의 수사 정보 등 기밀이 새어나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국민일보 10월 11일자 1면 보도)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관세청 출신 관세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관세사법의 하위 법령을 마련했다.

전관인 관세사들에게 관세청의 정보가 새어나간다는 국민일보 보도에 따른 조치다. 관세청 출신 전관들의 4년간 재취업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관세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로 등록하면서 재취업 심사를 받은 사례는 전무했다. 개업 관세사 1988명 중 과반인 1088명(54.7%)가 전관인데도 재취업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이들이 수임한 실적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전관 관세사가 관세청 정보를 영업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있어도 제한할 근거가 부족했던 것이다.

개정 관세사법 시행령은 관세사 등록 신청 시 ‘공직 퇴임 관세사’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직 퇴임 관세사를 비롯한 모든 관세사의 연간 업무처리 실적서를 매년 1월 관세사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렇게 되면 전관 관세사가 어떤 일을 수임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밀 유출에 의한 수임인지 여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세사 관련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