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PASS앱 통한 이동전화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20-06-30 17:38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비대면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환경에서 이동통신 가입을 할 때 카카오페이 인증서와 PASS앱·은행계좌 인증을 본인 확인 수단에 추가하는 내용의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계열사인 스테이지파이브와 KT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에 각사가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편리한 본인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심의위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전자서명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비대면 통신가입 과정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허용됐다. 사설인증서비스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카카오톡 등의 플랫폼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도 가능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이용자 편익이 확대되고,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알뜰폰과 사물인터넷(IoT) 관련 단말을 공급·유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심의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KST모빌리티가 신청한 플랫폼 가맹택시의 차고지 밖 근무 교대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게 됐다. 다만 별도 교대지를 확보하고, 실시간 음주측정 동영상 촬영 등이 조건으로 붙었다. 업계는 택시 배차 경로 효율화로 택시업계와 기사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176건의 과제 중 150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3개 과제도 함께 심의됐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