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사찰 등 집단감염에 “법적 규제 할 수밖에” 경고

입력 2020-06-30 17:11

공권력이 닿지 않는 소규모 모임에서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방역당국이 ‘법적 규제’ 카드를 꺼냈다. 소규모 모임발 코로나19가 수도권과 충청을 넘어 호남까지 파고드는 등 전국으로 번지면서 강제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의)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지역사회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역 자체가 확산되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소모임을 통한 감염이 반복되면 결국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집단감염은 충청을 넘어 호남까지 퍼졌다. 특히 종교시설을 진원으로 한 지역감염이 이어지는 상태다. 종교행사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대전 동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의 초등·중학교 자녀 2명이 이날 확진됐고, 같은 날 광주에서 추가된 2명의 확진자는 지난 23일 사찰을 방문했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경기도 안양 소재 주영광교회와 서울 관악구 소재 왕성교회의 경우 각각 11개, 8개의 노출경로가 파악됐다”며 “종교시설 감염이 계속 발생하면 당국으로선 강제적인 조치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야 인원이용 제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요건 중 ‘일일 신규 확진자 수’와 ‘방역망 내 관리되는 비율’이 1단계에 해당한다며 아직 1단계를 시행 중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은 1단계를 유지하며 소규모 모임에 대한 방역지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전파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잔여혈청 1555건과 서울 서남권 의료기관 내원 환자 검체 1550건에 대한 항체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유행한 대구·경북 일반인구 검체 1000건에 대해서도 7~8월 조사가 실시된다. 그러나 해외 코로나19의 항체형성률이 3~14%에 불과해 우리나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평가된 렘데시비르의 수급도 8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방대본은 예상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종결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게 엄혹한 현실”이라며 “세계가 분열돼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