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전수조사 시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침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30일 개최한 제4차 임시회의에서 투자자 보호와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를 위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가 중단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29일까지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소속 모든 임원들의 직무집행도 정지됐다. 직무대행 관리인으로는 금융감독원 직원 1명, 예금보험공사 직원 1명 등 총 2명이 선임됐다. 다만 펀드 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는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 조치 배경에 대해 “옵티머스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 등의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1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직후 “사모펀드 전수조사 시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고유재산 운용, 투자자 재산의 보관·관리, 경영 및 업무개선, 영업 방법 등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금융투자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환매 중단이 잇따르자 이번주 중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부터 NH투자증권(4528억원) 한국투자증권(407억원) 케이프투자증권(149억원) 등을 통해 총 5500억원 가량의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를 판매한 바 있다. 최근 환매가 중단된 펀드 규모는 1000억원 정도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된다는 당초 공지와 달리 대부업체 등의 사채가 해당 펀드에 편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