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코로나19 전담병원 포항의료원 지방세 감면

입력 2020-06-30 16:38
경북 포항시가 코로나19 전담병원인 포항의료원의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북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담병원인 포항의료원의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포항의료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25%, 주민세 재산분 100%, 6개월간 주민세 종업원분 100%를 올 한 해 동안 감면한다.

포항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120여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등으로 일반 진료기능이 중단되고 장례식장이 폐쇄돼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포항시는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 포항시의회가 의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애써준 포항의료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의 업무 수행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균등분 주민세 면제도 결정한 바 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