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 출동한 해양경찰 항공기 기장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당시 세월호 안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퇴선조치 등 적절한 구조활동을 펼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사참위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참위가 수사요청 대상자로 지목한 항공출동세력은 당시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되기 전에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소속 항공기 기장들이다. 이들은 2014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월호 안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만약 알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내에 들어가서 승객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참위는 기장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우선 항공기 교신장비에서는 사고 직후인 오전 9시1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세월호에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교신이 수십회 흘러나온 점을 들었다. 실제 사고 당일 해경 123정장이 발신한 교신 내용을 보면 오전 9시12분에 “여객선 350명 가량 승선 침몰중”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오전 9시16분과 9시20분 교신에도 각각 세월호 탑승객이 350명 또는 450명에 달한다는 설명이 포함돼 있다. 이런 교신내용을 모두 듣지 못했다는 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사참위의 결론이다.
사참위는 기장들이 세월호와 교신을 실시하지 않았던 점도 업무상 과실로 판단했다. 사참위 측은 “해양사고시 구조세력이 사고 선박과 교신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임에도 세월호와 교신을 하지 않았고, 부기장 등에게 교신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도 항공구조사 선내 진입지시를 통한 승객구호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봤다.
사참위는 항공기 기장 외에 항공구조사에 대한 추가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갑판 위로 나와 있던 승객 중 일부가 항공구조사에게 세월호 내부에 다수의 승객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다만 항공구조사들은 그런 요청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참위는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