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소형카메라(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A씨가 검찰에 구속상태로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건물에는 KBS 개그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입주해 있다. 또 방송 연구기관과 언론노조 사무실이 있는 곳이다.
이후 경찰이 용의자의 신원 추적에 들어가자 A씨는 이달 1일 새벽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자수했다. 경찰은 자진 출석한 A씨를 1차 조사한 후 귀가 조처했고 이후 촬영기기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에 착수했다.
KBS는 몰카 논란이 일어난 당시 A씨에 대해 “KBS 직원(사원)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책임감 없이 회피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사과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