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민간 임대아파트 승인 주민들 반발

입력 2020-06-30 16:08 수정 2020-06-30 16:19
경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 19일 ‘포항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삼도주택이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부지 위치. 다음 지도 캡처

경북 포항의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을 경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구 지정’ 승인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도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9일 삼도주택의 ‘포항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삼도주택은 2년 이내 지구계획을 수립해 경북도의 승인을 거쳐 포항시에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신청하게 된다.

포항시 북구 우현동 24-1번지 일원에 지어질 임대아파트는 9개 동 961가구 규모다.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두 차례 심의에서 차량정체와 녹지 훼손, 인근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재심의가 결정된 바 있다.

삼도주택은 인근 아파트들의 각 세대에 30만원~100만원, A아파트 발전기금 5억원 지급 등을 약속하며 설득에 나섰고 결국 동의를 받아내면서 이번에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만으로도 충분해 민간임대주택 건설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경북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만20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건설 계획과 수천 세대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 교통체증, 자연녹지 훼손 등이 이유다.

인근 주민들도 포항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현동 주민 A씨는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조사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올렸다.

A씨는 청원에서 “이 지역은 현재 도시 계획상 자연녹지로 지정돼 주변 8000세대 주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라며 “주민 상당수는 임대아파트 지구지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은 “포항시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승인한 것은 기업에 대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외압이나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