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닥친 中企에…근로자 57%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입력 2020-06-30 16:01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휴업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아지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사정이 어려워 인력 감축을 단행하는 곳이 많아지는 탓에 근로자들도 ‘실직보단 최저임금 동결’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56.7%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동결 51.7%, 인하 5%)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대상 조사 결과 23.1%가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중기중앙회는 “현장 근로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8일 IBK경제연구소가 5월 27일~6월 9일 종사자 수 300명 미만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봤다는 기업이 82.0%로 조사됐다. 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월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가 32만3000명(2.1%) 줄어든 데 반해 300인 이상 사업체 직원은 1만3000명(0.4%)가량 증가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자리 타격이 더 큰 것이 확인됐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정부의 가장 시급한 노동정책’으로 고용유지(83.5%)를 제일 많이 꼽아 고용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 제공

김문식 공동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0%가 넘는 등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며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최대한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의욕 자체를 꺾어 버릴 수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위원회는 향후 정부에 고용유지 지원제도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수당 90% 지원기간이 기존 4~6월이었던 것을 연장하고, 지원금 1일 상한액(6만6000원에서 7만5000원으로)과 지원기간 한도(연 180일에서 코로나 종료시까지로 한도 삭제)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