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튜브나 트위치 등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아동·청소년이 휴식 없이 3시간 이상 실시간 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 또 아동 학대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도 제작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콘텐츠 제작 및 진행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한 자율 규제 지침이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 인터넷 방송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아동 학대와 성희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어린 나이의 출연자 인권 보호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선 안 된다.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서도 안 된다. 또,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 유발 콘텐츠, 성별과 지역·연령·장애·인종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 콘텐츠도 제한된다.
실시간 방송 시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심야인 오후 10시∼오전 6시, 휴식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콘텐츠 제작자와 업체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이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각종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