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해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실상 우려를 표명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홍콩은 우리에게 밀접한 인적 ·경제적 교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정부는 홍콩 국가안전법 채택 관련 동향과 향후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며,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전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국의 홍콩보안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셈이다.
중국과 영국은 1984년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을 체결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 보장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일국양제’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중국은 공동선언이 중국의 일방적 정책 선언으로 영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교부가 공식 입장에서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언급한 것은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홍콩보안법이 홍콩 시민의 자유와 자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음에도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 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김 대변인은 “미·중 양국 간 안정적인 우호협력 관계는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며 “정부는 미·중 양국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홍콩보안법 통과로 미중 갈등이 격화할 경우 세계 교역은 물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차질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