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으로 강의료 올랐지만… 국립·사립 격차는 오히려 확대

입력 2020-06-30 15:05

대학 강사의 강의료가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일명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반적으로 강의료는 올랐지만 국·공대와 사립대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6곳, 전문대학 135곳을 포함해 416개 대학의 강사 강의료, 신입생 선발 결과, 산학 협력 현황 등이 공시됐다.

4년제 대학의 올해 1학기 평균 강사 강의료는 시간당 6만6000원이었다. 지난해 6만1400원보다 4600원(7.5%) 오른 액수다. 국·공립대는 지난해보다 1만2300원(16.7%) 오른 8만6200원이었다. 반면 사립대는 1600원(3%) 올린 5만5900원이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강의료 차이는 2018년 1만8000원, 지난해 2만원에 이어 올해 3만원으로 더욱 벌어졌다. 전문대학 135개교는 시간당 평균 강의료가 3만23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원(3.2%) 상승했다.

국·공립과 사립의 격차 확대는 정부 지원의 격차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들은 강사법이 수면 위로 오르자 비용 절감을 위해 강사 해고에 나섰다. 교육부는 강사들이 대량으로 해고되는 상황이 빚어지자 사립대에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예산 당국은 사립대에 인건비 성격의 돈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정부는 국립대에 1517억원, 사립대에는 610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가 나름 예산 당국을 설득해 사립대에도 예산이 지원됐지만 국·공립대 수준으로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란 지적이 많았다.

대학들이 기회균형 선발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년제 일반·교육대학 전체 입학생 34만5031명 중 기회균형 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은 4만3364명(12.6%)으로 나타났다. 지난해(11.7%)보다 0.9% 포인트 확대됐다. 기회균형 선발은 기초생활 수급자, 특성화고 졸업자, 농어촌 지역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이다. 기회균형 선발 비율은 국·공립대학(16.0%)이 사립대(11.5%)보다, 비수도권 대학(14.4%)이 수도권 대학(9.8%)보다 높았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