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원 대령 쿠데타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원충연 대령이 재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 전 대령의 아들 원모씨가 낸 재심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원 전 대령은 1965년 박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5·16 혁명 공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대령은 당시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1년 대통령 특사로 출소했다. 이후 캐나다로 건너간 원 전 대령은 고문 후유증을 겪다 2004년 사망했다.
원 전 대령의 아들은 “일부 요인들과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의 활동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것이었던 이상 이를 국가변란의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은 원 전 대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 및 집권당을 공격대상으로 삼고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점, 육해공군 등 병력을 동원하는 등 실행계획을 공모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반란할 목적으로 음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원 전 대령의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면 극도의 혼란과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기본질서가 파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2심은 원 전 대령에게 적용된 군형법 위반 혐의와 국보법 위반 혐의 가운데 하나만 적용해야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보법 위반과 군형법 위반 혐의를 상상적 결합(한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되는 것)이라 형이 더 무거운 국보법이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