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이어 라오스도…1일부터 한국특허 무심사 등록된다

입력 2020-06-30 11:31

앞으로 한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특허가 라오스에 출원될 경우 간단한 서류 절차만 거치면 심사 없이 등록된다.

특허청은 전날 라오스 지식재산국과 특허인정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한국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 라오스에서 별도 심사 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PRP)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8월 캄보디아와 특허인정제도 MOU를 최초로 체결했다. 라오스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됐다.

협약에 따라 라오스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에 라오스에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라오스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혜택을 얻게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등록된 특허를 라오스 현지에서도 신속하게 등록하며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서다.

‘젊은 시장’인 라오스와의 지재권 협력은 국내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다 줄 전망이다.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라오스는 최근 3년간 6% 이상의 경제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한국기업의 라오스 투자금은 연 평균 약 1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천연약재 원료 부국인 라오스와의 협력 강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천연약재 원료를 주로 중국을 통해 수입해 왔지만, 중국측이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자국의 자원 유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통의약연구소’를 통해 재배단지를 조성·운영 중인 라오스는 사인(砂仁), 강황, 아출, 울금, 석곡, 초과, 초두구, 계혈등, 고량강 등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30여종의 천연약재를 모두 보유해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수입원으로 꼽힌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앞으로 라오스 외에도 다른 신흥국들에 지재권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기업의 진출 지역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지재권의 글로벌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라오스와 지재권 포괄협력 MOU를 체결, 라오스에 변리사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 라오스의 지재권 역량 강화를 위해 현지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