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을 끝내거나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 관련 내용을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또 기부자가 모집자의 공개 사항만으로 모집상황·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권리를 강화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공개 의무를 강화했다. 현재는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내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하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모집 등록청 역시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사용승인 등 전반적인 상황을 명확한 기간 없이 공개하도록 한 것을 매분기별로 공개하도록 기간을 정했다. 1000만원 이상〜10억원 이하는 시‧도지사, 10억원 초과는 행안부 장관이 관장한다.
기부자의 알권리와 모집자의 책임성도 명시했다. 지금까지 기부자는 모집자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기부한 단체가 기부금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부자가 모집자의 공개 사항만으로 모집상황·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모집자에게 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모집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되었다. 다만, 특정 기부자의 장부 공개 요청에 따라 모집자가 5종의 장부를 공개할 때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다른 기부자의 개인 기부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기부금 모집 명세서와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의 공개 범위는 기부자의 기부내용이라는 점을 이번 국무회의에서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기부금품 모집·사용 관련 사무 편의성도 높였다. 등록청과 자발적 기탁 금품 접수자가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기부금품 모집 관련 서식 5종을 보다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표준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기부자 알권리‘를 최초로 규정한 개정안으로 그 의미가 깊다면서 향후 기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단계적 구축과 함께 추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시 법률 개정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화하고 모집등록·사용·결산까지 단계별 기부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현행 1365 기부포털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기부금품 모집·사용정보 30일 이상 게시해야…장부 공개 요청 가능
입력 2020-06-30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