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론 위배 행위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 재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금 전 의원이 전했다. 금 전 의원은 윤리심판원 요청으로 전날 출두해 소명을 했다.
금 전 의원이 30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중앙당 윤리심판원 통보’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측은 “의원님의 재심신청에 대한 논의가 어제 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았다. 차기 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 당시 당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갑 당원들이 ‘해당행위’를 이유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의 기권을 당론 위배 행위로 판단해 만장일치로 경고 처분을 내렸고 금 전 의원은 불복해 지난 2일 재심을 청구했다.
금 전 의원은 전날 재심 출석 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활발한 토론과 비판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