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내일부터 혐한 시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한다. 일본 내 첫 사례다. 위반 시 형사 처벌도 가능한데, 오는 12일 혐한시위가 예정돼 있어 조례 적용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일본 매체에 따르면 오늘 7월 1일부터 가와사키시에서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를 금지하는 ‘시차별 없는 인권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가 시행된다.
이 인권 조례는 특정 국가와 지역 출신을 이유로 가와사키 시내의 공원과 도로 같은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나 전단지를 사용하는 등 차별적인 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사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헤이트스피치를 처벌하는 조례이기도 하다.
앞서 일본에서는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도쿄(東京)도나 오사카(大阪) 시 등에서 규제하는 조례가 있으나 형사 처벌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와사키시에서 일본에서 가장 처음으로 형사 처벌을 포함한 헤이트스피치 금지한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
특히 오는 12일 가와사키시에서 유명 극우 인사의 주최로 혐한 시위가 열릴 예정이라 관련 조례가 적용될 지 주목된다. 해당 시위 주최자는 와타나베 겐이치(渡辺賢一)로 차별단체 ‘재일 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회(재특회)’에서 파생된 극우정치단체 ‘일본제일당’의 가나가와현 본부장 대리를 지낸 인물이다.
일본 언론은 와타나베의 과거 언동을 고려했을 때 12일 시위에서도 조례가 금지하는 차별적 언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가와사키시는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시위 참가자를 포함, 언동을 녹음할 예정이다. 향후 언동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처벌 가능성도 있다.
시차별 없는 인권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를 위반할 경우 가와사키시는 조례 위반자에 대해 증오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 명령을 내린다. 그래도 따르지 않을 경우 명령으로부터 6개월 이내 3회 위반이 확인되면 이름과 단체 명을 공표해 조사기관에 고발한다. 고발 후 검사가 기소해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최대 50만엔(약 55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