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소년의 날’을 제정했다.
청소년의 능동적·자주적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환기시키자는 차원이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매년 5월 24일을 ‘경기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내년 5월 24일 제1회 경기청소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청소년의 날 기념식과 함께 청소년의 날을 전후해 1주일간 관련된 문화·예술행사 등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도내 청소년에게 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된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라며 도 공공기관 및 시·군 운영 공공시설과 협력해 공공시설 입장료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대운(더불어민주당, 광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는 7월 15일 공포될 예정이며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현재 ‘청소년기본법’은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 날·성년의 날 등 법정기념일에 가려져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의 능동적·자주적 주인 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환기시키자는 것이 조례 제정의 주요한 목적이다.
김능식 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 청소년의 날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와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기를 바란다”면서 “청소년의 날이 형식적 기념일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