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징계 효력 일단 정지”

입력 2020-06-29 19:41
DLF(파생결합펀드)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에게 내려졌던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DLF상품의 구체적인 판매방식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신청인들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은행은 상당 기간 신규사업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함 부회장 등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능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즉 본안 소송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으니 중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과 19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법원은 앞서 손 회장이 신청했던 집행정지도 비슷한 이유로 받아들였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