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에게 내려졌던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DLF상품의 구체적인 판매방식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신청인들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은행은 상당 기간 신규사업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함 부회장 등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능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즉 본안 소송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으니 중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과 19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법원은 앞서 손 회장이 신청했던 집행정지도 비슷한 이유로 받아들였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