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A유치원이 배식 전 보존식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생들에게 먼저 배식한 뒤, 남은 음식을 보존식으로 보관해온 것이다.
식중독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안산시는 29일 “A유치원 소속 조리사로부터 ‘남은 음식이 없어 아욱된장국 등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는 A유치원이 원생들에게 배식을 먼저 한 뒤 남은 음식으로 보존식을 보관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보존식은 배식 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유치원은 10일에 간식으로 제공된 ‘궁중떡볶이’, 11일 점심이었던 ‘우엉채조림’, 11일 간식인 ‘찐감자와 수박’, 12일 간식인 ‘프렌치토스트’, 15일 점심 ‘아욱 된장국’, 15일 간식 ‘군만두와 바나나’ 등 6가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태다.
앞서 A유치원 원장은 “급식의 경우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방과 후 제공하는 간식은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 보존식을 고의로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미보관된 음식에는 정식 식사로 제공된 요리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원장의 해명에 대해 “간식이 보존 대상인 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영양사와 원장 등이 수시로 급식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간식이 보존식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시는 A유치원이 식중독 사고를 지연 신고한 것으로 보고 추가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유치원은 12일 첫 식중독 증상 어린이가 발생한 이후 월요일인 15일 많은 원생이 등원하지 않았다면 이유를 조사하고, 상황을 파악한 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속히 시 보건당국에 신고했어야 했다”면서 “이 유치원은 16일 오후가 돼서야 시에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