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아동 성착취물 재판매한 20대男 과연 구속될까

입력 2020-06-29 17:39
국민일보 DB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에서 제작·유포된 아동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한 2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A씨(26)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주요 범죄 사실 소명되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 성착취물을 사들여 다시 판매한 혐의로 A씨에게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4월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한 뒤 이를 다크웹을 통해 재판매했다. 이후 대금 110여만원을 가상화폐 모네로 등을 통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A씨로부터 아동성착취물을 얻은 구매자들을 추가로 쫓고 있다. A씨와 같이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박사방 관련 아동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수십 명을 특정해 소환 조사하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터넷에 올라온 박사방 관련 성착취물 1900여건을 삭제하거나 차단 조치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