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해 당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재심을 받기 위해 당 윤리심판원에 출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 대한 재심 절차에 돌입했다.
금 전 의원은 재심 출석 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활발한 토론과 비판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저 개인이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표결 당시 당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갑 당원들이 ’해당행위’를 이유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의 기권을 당론 위배 행위로 판단해 만장일치로 경고 처분을 내렸고, 금 전 의원은 불복해 지난 2일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