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9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의 ‘보존식 폐기’ 문제에 대해 “간식은 법적으로 보존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아침 방송 인터뷰에서 ‘간식’이 보존식이 아니라고 한 것은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유치원의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큰 잘못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에 모든 자료를 확실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발언한 점에 대해 피해 학부모님들과 피해 학생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 문제로 관련된 여러 기관에 혼선을 드린 점도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오전 방송 인터뷰에서 “법률을 보면 간식을 보존해야 한다는 게 없다”며 “고의로 폐기했다면 문제지만 간식은 이같은 법률적 문제가 있어 고의적 폐기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보존식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88조 2항)에 ‘간식’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 식중독 사태가 벌어진 경기도 안산시 A유치원은 사건 발생 전후인 지난 10일 수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의 방과 후 간식 6건을 보관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이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교육감의 발언은 과태료를 처분한 보건당국의 판단과 상반되는 주장인데다, 보존식을 폐기한 유치원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피해 학부모들의 입장과도 배치돼 논란이 일었다.
이 교육감은 “앞으로 사후에 필요한 여러 조치와 재발 방지는 물론 급식의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