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계모는 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숨진 아이를 가방에 가둔 뒤 가방 위에서 수차례 뛰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계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계모 A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정오쯤 의붓아들인 B군(9)을 가로 50㎝·세로 71.5㎝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약 3시간 정도 감금했다. 이후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오후 3시20분쯤 이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의 가방에 B군을 다시 가뒀다. 아이가 가방 안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에서였다.
B군은 당시 A씨에게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수차례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B군을 가둔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었고, 심지어 가방 안에 헤어 드라이기로 바람까지 불어넣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군은 이날 오후 7시25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이틀 뒤인 3일 오후 6시30분쯤 숨졌다.
두 사람은 B군의 친부와 A씨의 재혼 이후 약 1년 6개월 정도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군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A씨로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학대를 당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B군의 이마를 요가링으로 때리는 등의 학대를 가해 범행 당시에도 경찰조사 중이었다.
검찰은 B군이 호흡곤란을 호소했음에도 A씨가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더욱 심각한 학대를 가한 점, B군의 울음이나 움직임이 줄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점 등을 바탕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왔고, 범행 당일 피해아동을 약 7시간 동안 밀폐된 여행용 가방에 가둔 뒤 가방에 올라가 수 차례 뛰었다”며 “여행용 가방에서 내려온 후에도 약 40분 동안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B군의 친아버지역시 지난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다만 친아버지가 B군의 감금 사망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군의 친아버지가 훈육을 빌미로 B군을 체벌한 정황을 포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