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부동산이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걸 알면서도 임대한 건물주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A(60)씨 등 건물·토지소유주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매매알선에 제공된 시가 40억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몰수 보전했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지역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완월동’ ‘과부촌’ 등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부동산 등을 제공해 장기간 성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실제 성매매 업주 B(75)씨는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업주 행세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성매매 업주만 처벌하면 건물주가 또 다른 업주에게 성매매업소를 임대하는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에 제공된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그 처분을 제안했다”면서 “추후 확정판결이 나면 국가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부산시와 함께 성매매업소 종업원 등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과 심리치료, 자활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