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공단은 전국 환경공단 최초로 내년 1월부터 전 사업장에서 금연을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하수 처리장, 위생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등 142만6368㎡에 달한다.
공단 측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등을 막아 환경 기초시설을 보호하고 포스트19 코로나 등 향후 호흡기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직원들의 건강과 사업장 청결 문제 등도 금연환경 조성의 배경이 됐다.
공단 측은 임직원 동참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보조제 지원, 금연 인센티브 제공 등 시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단 성공적 금연 운동의 안착을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를 시범기간으로 설정했다.
김강열 이사장은 “전 사업장의 금연구역 선포와 함께 ‘금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이라는 구호를 선정했다”며 “금연은 시대적 요구이자 깨끗한 환경조성에 앞장서야할 환경공기업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