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택배기사 차별했던 보험사, 이제 안 통해…불합리 약관 개선

입력 2020-06-29 16:46 수정 2020-06-29 16:48

보험사의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기사 등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가 이제 안 통하게 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직업, 직종에 따른 보험사의 가입 거절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보험 표준사업방법서 내용을 일부 개정했다. 그간 보험사는 보험료 상승을 피하기 위해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해 가입을 거부해왔다.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가장 높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질병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사는 입원을 하게 된 주된 질병인 ‘주상병’을 기준으로 입원보험금을 지급해 분쟁이 발생하곤 했다. 일례로 신부전, 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입·퇴원확인서의 맨 앞에 기재된 신부전을 주상병으로 판단해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계약자는 보다 높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질환에 따른 보험금을 요구했던 것이다.

금감원은 또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에 대해 보험사가 지연 이자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약관을 손볼 예정이다. 생명보험 등은 고객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해당 기간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했고, 이에 따라 고객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이를 빌미로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존재했다.

단체보험의 경우 주관 보험사가 바뀌어 질병이나 상해가 새로운 보험사 계약 이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보험자 입장에선 갱신된 연속계약임에도 일부 담보를 보장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었다”며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과해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 전 질병·상해라는 논리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표준약관 내용을 수정한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