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 대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며 국회 차원의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 토론회’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 현장의 세월호”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와 노동감독권을 공유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규정은 잘 갖춰져 있으나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하게 징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중앙 정부가 기준을 정한 뒤 지방 정부와 권한을 공유,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노동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국회의원 44명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노동자,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토론회가 끝난 후 페이스북에서도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면서 “반복되는 사고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38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