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모펀드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되면서 증권사나 은행의 판매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판매 이후 사후관리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헤지펀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였다”며 “전반적인 사모펀드 규제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지만, 불완전판매나 사후관리 문제로 좁히면 선진국 대비 제재가 매우 약한 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고, 그 정도가 아직도 약하다는 지적이다. 발의된 지 8년여 만인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시 판매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판매로 인한 수익을 어느 범위까지 잡을 것인지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기준을 최대 200%로 상향하는 등 징벌적 과징금처럼 운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사안별로 엄청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어떻게 따질 것인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되면 강도 높은 과징금 부과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품 판매 이후 사후관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모펀드 가입 이후 시장 상황이 변화하면 손실과 위험도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걸 의무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연구위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도 결국 판매 이후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가 미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급격한 평가 손실이나 신용등급 강등 등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는 꼭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선 금융사의 판매 중심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나 유럽은 판매 건수가 아닌 고객의 투자 성과에 따라 금융사들이 이익을 보는 ‘자문 중심 문화’로 옮겨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판매 보수와 비례해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만여개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행사’를 마친 뒤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 “금주 내에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조사 방법으로 거론되는 운용사, 판매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간 ‘4차 교차 점검 방안’에 대해선 손 부위원장은 “이 방식이 효율적일 것 같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