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올해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쾌적한 마포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을 조성해 운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올해 4월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었다. 구는 이 기금으로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들이 새로운 영업을 위한 부동산 임차료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전업을 위한 교육비,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역 내 거리가게 운영자 중 본인(운영자)과 배우자의 총 자산액이 3억 미만인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이다.
지원 규모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경우 세대당 2000만원까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되 기간 내 일시 상환이 가능하다. 교육지원비의 경우 고용노동부 등에서 교육받은 경우 세대당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하며, 시설개보수비는 운영자 50% 부담을 전제로 세대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마포구는 이번 기금 마련이 거리가게 운영자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효과뿐 아니라 거리 및 거리가게의 정비로도 이어져 구민의 보행권이 확보되고 도시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거리가게 운영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해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드는 것”이라며 “운영자들과 구민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