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목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신청 기한 만료로 사실상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전 목사 측은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을 별도로 요청했다. 변호인들 사이에서 빚어진 의견 충돌로 잠깐 혼선이 생기기도 했으나 입을 모아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 확인 결과 이번 사건은 신청 기한 만료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부했을 때 7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1회 공판이 열리면 번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 목사 측은 “피고인의 구속과 공소 제기에 이르기까지가 타당한지, 대한민국 헌법에 합당한지 적극적으로 살펴달라”고 호소하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보석 허가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과 위헌 심판 제청 주장을 담은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자유 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4·15 총선을 이겨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집회에서의) 제1워딩”이라며 “(그게 죄가 된다면) 언론인들이 더 많이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첫 재판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다들 아시면서 왜 여기에 모였느냐” “혹시 평양에서 보내서 온 것 아니냐” 등의 알 수 없는 답변을 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도 추가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