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 열린다

입력 2020-06-29 14:55 수정 2020-06-29 15:06

검찰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전문수사자문단 회의가 함께 열리게 됐다.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나 수사자문단의 결론이 똑같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고 안내했다. 둘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관계인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가 이날 오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신청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이번에 소집이 결정된 수사심의위는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대검이 소집 절차를 밟고 있는 수사자문단과는 별개의 기구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의 수사를 받고 있는 채널A 이모 기자가 먼저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었다. 윤 총장도 “대검과 수사팀 간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신중하게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25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별도로 신청했다.

수사자문단이 내·외부 법률가들로 구성되는 것에 반해 수사심의위에는 법조계 인사 외에도 언론계·학계·문화계·종교계 인사들이 절반가량 참여한다.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이 같은 사건을 함께 심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기소 여부 등에서 다른 결론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수사팀에 있는 그대로 전달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견이 엇갈릴 때에는 결국 윤 총장이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