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A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가 2주일이 훌쩍 지나갔지만 아직도 원인을 못 찾고 제자리 걸음이다.
보존돼 있는 보존식과 유치원 조리기구 등에서는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았고 유치원이 보관하지 않았던 음식 6건 가운데 식중독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하고 있지만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유치원 원장은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했지만, 저의 부지(몰라서)로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며 고의 폐기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경찰이 우선적으로 보존되지 않은 6건에 고의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작업에 나섰다.
안산상록경찰서는 A유치원에서 최근 한 달 치 분량의 유치원 내 CCTV 자료를 확보해 정밀분석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CCTV 자료를 분석해 식중독 사건 발생 전후인 지난 10일 수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의 방과 후 간식 등이 보존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혹시 식중독 사고 이후 유치원 측이 고의로 간식 등을 폐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A유치원은 집단 식중독 발생 후 보건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었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을 비롯해 이 유치원에 대한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으려면 식중독의 원인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이 유치원에서 제공한 음식이나 유치원의 조리칼, 도마 등에서 검출되어야 한다.
A유치원 측의 과실로 이번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밝혀지면 유치원 측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는다.
업무상과실치상을 위반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식품위생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앞서 A유치원 피해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나아가 고의로 폐기했을 가능성까지도 수사해달라”며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2016년 3월 경북 청송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6명의 식중독 환자가 나왔지만, 감염원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학교장과 영양사는 주의만 받고 별도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이날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A유치원이 일부 간식의 보존식 미보관에 대해 “법률을 보면 간식을 보존해야 한다는 게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자 “법을 잘 못 알고 말한 것으로 간식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말해 일단락 됐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유증상자는 114명(원생 111명·원아의 가족 3명)이었고, 원아의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58명이 됐다.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의심 증상 환자는 1명이 늘어 16명(원아 14명·가족 2명)이 됐다. 현재 4명이 투석치료를 받고 있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