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앞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를 개최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혹 당사자인 채널A 이모 전 기자 측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자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대검에 제출했다. 대검은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