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유·초·중·고 정규교육과정 외의 의무교육 50건을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던다는 취지지만, 면제는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지난 18일과 24일 각각 미래통합당 서울시당,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안)’을 내놨다. 핵심은 50건에 달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에 대해 교육횟수·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집합교육을 인터넷 강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각급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해 교직원과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으로는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의무교육 50건이 꼽혔다.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건교육, 교직원을 상대로 한 청렴교육, 응급처치교육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교육 면제와 방식의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의무교육을 법령으로 제·개정할 시에는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 교육청은 학원 일요휴무제 추진,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 조정 요청,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도 함께 제안했다. 교육청은 해당 특별법 제정안을 추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제화할 방침이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교육청 제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관계자는 “법률이나 교육부·청 규칙 등으로 정해진 범교과학습 시수를 모두 합치면 양이 만만치 않다”며 “별도의 교육이 아니라 기본적인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소화하는 편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면제는 지나치다는 입장도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관계자는 “일주일에 2~3일만 학교에 나가고 하루에도 수행평가가 몇 개씩 쏟아지는 상황에서 부담 경감은 필요하다”면서도 “면제보다는 교육 내용 압축, 플랫폼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코로나19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선 보건교육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며 “현장의 부담을 덜려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지, 시수를 쳐낸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