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심사 하루 연기

입력 2020-06-29 11:39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국민일보 DB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웅열(64) 전 코오룽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하루 연기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에 예정돼있던 구속심사기일에 이 전 회장을 구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에 통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개인 사정으로 다음 날 오전 같은 시각으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 측은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며 검찰에 심사를 하루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9시30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받았으면서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코오롱그룹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전 회장이 성분 조작과 허위서류 제출 사실을 보고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얻었다. 하지만 이후 식약처 조사 결과 2액이 허가 당시 명시된 것과 달리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 대해서도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인 이 회사는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와 함께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식약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해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코오롱티슈진 회사법인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