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것으로 확인돼 옥천군이 편의점 이용객 파악에 나섰다.
29일 옥천군에 따르면 거주민 A씨(37)는 지난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원면의 한 업체 직장 동료이자 대전 105번 확진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아내와 친구 10명은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5일과 26일 직장 퇴근 후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이원면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 당시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편의점 이용객 128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코 밑으로 내려 쓰는 등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 당국은 이들 중 40명의 신원을 확인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카드를 사용한 49명의 신원도 확인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협조를 얻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신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금으로 계산한 나머지 39명에 대한 신원 파악이다.
이들이 옥천군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검체 검사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스스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상 추적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편의점 이용객이 모두 거주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된 40명 중 30명이 거주민이었다”며 “이 비율로만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128명 중 30%가량은 외지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CCTV에 나온 용모로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이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며 “지난 25∼26일 밤에 이원면을 지나가다가 편의점을 이용했다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