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중간고사 시험지를 유출해 파면된 고등학교 교사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전직 교사 A씨(64)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 결정취소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며 영어부장까지 맡았던 A씨는 2017년 중간고사 시험지를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유출해 학교에서 파면됐다.
또 A씨는 시험지 유출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돼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고, 25년 이상 학교에서 성실하게 학생을 가르치며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다”며 “시험지 유출 이후 재시험이 치러져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파면이 정당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A씨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윤리 의무를 저버린 채 재직 중인 학교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며 “학생들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을 막아 시험제도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 행위로 대학입시와 직결된 중요한 절차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고등학교 내부 정기고사의 절차적 공정성이 침해됐다”며 “소속 교사는 물론 학생, 학부모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컸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