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유치원 피해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A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한 적은 있지만 피해 학부모들이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안산의 A유치원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과 A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이 유치원은 지난 10일 간식으로 궁중떡볶이, 11일 점심 우엉채조림, 11일 간식 찐감자와 수박, 12일 간식 프렌치 토스트, 15일 점심 아욱된장국, 15일 간식 군만두와 바나나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돼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어젯밤 늦게 학부모 6명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오늘 1명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학부모들의 고소에 따라 보존식 폐기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27일 A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과 교사 등 202명을 검사한 결과 111명(27일 낮 12시 기준)이 유증상자로 나타났고 이 중 57명이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환자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입원 중인 아동 15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이자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황이며 4명은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재원생이 첫 증상을 보인 후 2주가 넘었지만 아직 감염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와 안산시는 조리사의 인체검체, 조리에 쓰인 주방도구, 교실과 화장실 등의 환경 검체를 채취했지만 모두 ‘음성’이 나왔다. 10~15일 급식으로 제공했던 음식을 보관한 ‘보존식’ 21개를 검사했지만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A유치원의 운영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해당 유치원의 폐쇄 조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다음달 8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경기도도교육청, 질본 등 방역당국은 합동회의를 열고 어린이 관련 시설의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경기도 내 유치원 1063곳과 어린이집 3055곳을 대상으로 식품조사와 급식실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